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주식 취득했어도…
- 심판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4-23 12:52:45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상증, 조심-2017-중-3466, 2018.02.05.)을 통해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A는 1999.12.29. 설립되어 바이오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며 2017.7.28.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갑은 ㈜A의 회장이고 을은 ㈜A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버지다.
청구인은 2016.9.30. ㈜A의 일정 발행주식(2013.4.19. 청구인이 갑에게 양도한 ㈜A의 발행주식 OOO 중 OOO에 상당하는 것으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된 후의 주식 수임, 이하 “쟁점주식”)을 ㈜A의 최대주주인 갑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9.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했다.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까지의 경과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3.부터 2012.12.21.까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A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5.1. 청구인에게 2011.12.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2013.4.19. 자신이 소유한 ㈜A의 주식 일부를 갑에게 특정금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부(父) 을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인 갑이 2015.12.31. 청구인 또는 을에게 당초 매수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이 부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13.9.30. 갑과 위 증여세 불복결과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도가격에 일정금액(기간이자 및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6.3.2.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불복소송 결과 법원에서 승소하여 증여세 OOO 및 환급가산금 OOO을 지급받았고, 2016.9.30.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수정계약서상의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저가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2017.2.16. 기납부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2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수정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되었고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풋백옵션과 콜옵션은 어느 한쪽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한 것으로, 풋백옵션이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비정상거래의 비난소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콜옵션을 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주식 거래는 그 실질이 양수거래가 아닌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와 함께 2013년 ㈜A의 주식 OOO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갑이 청구인으로부터 불과 OOO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에도 없었던 콜옵션을 수정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부여한 후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기업집단의 지배자와 계열법인 임직원의 자녀간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갑은 국내 손꼽히는 주식부호로서 청구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부여된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시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 권리자인 갑의 이익을 위해서는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그 환급세액을 재원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일종의 환매조건부 매매로서 단순 차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①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상의 콜옵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변제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 그 세액의 납부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콜옵션은 세무조사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실제 콜옵션이 부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옵션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OOO도 풋백옵션을 통해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유상증자 또는 주주 간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면 옵션행사가격을 당초 OOO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콜옵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에 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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