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10-16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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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 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
청년실업률이 IMF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청년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관련규정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청년고용을 증대시켜 실업률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세제상 혜택이다. (*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시행령 제26조의5.)
지원대상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액공제 지원내용
세액공제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300만원(중소기업 1천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공제인적한도 : Min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 적용례 : 본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4760호 제2조.2017.4.18.).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세액공제 대상자
1)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청소년유해업종)에 따른 업종에 고용된 청소년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자. 단, 군인, 대체복무, 의경, 의무소방 등의 병역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하고 판단한다.
3)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자수 = Σ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근로자수 해당 기간의 개월수
(단, 근로자수 산정은 100분의 1 미만은 절사)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2항).
사후관리 요건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
던 세액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추계신고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므로, 공제액의 20%는 부담하여야 한다.
Q&A
Q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볼 수 있는지?
A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것이다(사전-2016-법령해석법-0505,2017.04.06.).
Q2)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2)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서면-2016-법인-3733, 2016.8.26.).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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