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 증여세 과세체계 정합성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해야”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상속재산 크기 따라 세액 결정
유산세 방식 현행 상속세, 상속인별 담세력 고려하지 못해
기재부,‘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위한 전문가 TF’킥오프 회의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5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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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는「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지난 ‘22.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2.10.4.~’23.5.31.)>
전문가들은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➊응능부담 원칙, ➋과세체계 정합성, ➌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함.
➋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
➌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에 불과,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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