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 시행
- 특송업체 등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 운영 원활한 통관 지원
해외직구 성수기 틈탄 마약・총기류, 위조상품 등 불법제품 반입 집중단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07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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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은 만큼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3.1~10월) 월평균 통관건수 10,219천건 / ('23.11~12월) 월평균 통관건수 14,627천건
** 직구현황(천건):('20)63,575→('21)88,380→('22)96,120→('23)131,443→('24.9)133,643
이에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 반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붙임 | | 9가지 올바른 직구 방법 |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 발급
※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 국민비서 누리집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시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로 신고하기
④ 통관내역 확인하여 피싱사기 예방하기
-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⑤ 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에스에이)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기
⑥ 마약류 · 불법식(의약)품 직구 안하기
-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 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에어소프트건(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
또,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
⑧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
※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 처벌 가능
⑨ 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 단, 목록통관이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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