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기재부”

국가재정법상 PAYGO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감사원 지적
지난 20년간 유럽국가의 재정준칙 준수율은 50% 남짓...실효성 의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07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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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존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 성격의 ‘PAYGO’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준수율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국가재정법(7조ㆍ87)는 중앙관서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법률안을 입안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의무적으로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사전 점검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감사원의 중장기 재정소요관리분야 실태분석에 따르면, 99개 중장기 계획 중 95(96%)재정관련 사전 협의 미실시’, 54(54.5%)재정지출 소요 추계 미실시’, 76(76.8%)재원조달 마련 미실시로 밝혀졌다고 김경협 의원(사진)은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입안한 25개 재정수반 법률안 중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10), 아예 마련되지 않은 사례(1)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사전협의미이행시 중앙관서에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협의 준수 여부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재부가 중앙관서의 협의 준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가 법률안 협의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 되지 않았음에도 따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지 않아 기재부의 합리적인 재정통제ㆍ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EU의 독립자문위원회인 유럽재정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유럽 재정준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1998~2019년 사이 유럽국가의 재정준칙 준수율은 고작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Numerical compliance with EU fiscal rules, 2020.7, http://asq.kr/EQt0K1Haeibd)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인 2019년 기준으로도 유럽 주요국가의 일반정부부채(D2)는 이미 재정준칙에서 규정한 채무비율을 초과했다. 이 중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준칙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

구분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반정부

부채(%)

61.7

111.2

192.2

136.4

129.6

103.8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는 일반정부 부채(D2)를 사용, 출처 : OECD

 

아울러 기재부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EU 등 여러 국가들은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을 초과하여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EU에서는 비현실적인기존의 준칙이 개정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Financial Times, 2020.7.7, http://asq.kr/0fy6nkOAFR4rV)

 

김경협 의원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재부가 이미 법률에 마련된 기준부터 충실히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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