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조세감면 Ⅱ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3-31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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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감면의 특례가 작용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일부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대상이 된다.
증여 후 상속 시
가업을 증여한 후 상속하는 경우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 제30조의 5 제7항). 가업증여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요건을 갖춘 가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재산세과-1656, 2009.8.10.).
가업증여 특례를 받은 후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괄호,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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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한다(재산세과-311,2012.8.31.).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제과-385, 2014.5.14.).
동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이 넘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증여가 된 주식은 무조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감면한다기보다 납부를 연기하는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율적용이 낮아져서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 상속세법 제30조의 5 제8항).동 증여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공제의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 상속세법 제30조의 5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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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중소기업
개요
가업상속 감면 특례는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10년간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가업증여의 감면대상도 같다.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감면의 특례가 작용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일부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즉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대상이 된다(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고(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또한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하였어야 한다(재산세과-1135, 2009.6.9.).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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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중에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이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업종별 매출을 판단할 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그리고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재산세과-270,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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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공인회계사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별표 1의 매출기준 및 별표 2 관계기업 매출기준 중 하나가 개정되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그러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고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157, 2011.3.14.).
증여의 경우
가업증여의 감면 가업상속의 대상과 같다(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따라서 위의 가업상속의 대상을 적용하면 된다.
<글/ 김근수 공인회계사, ㈜글로벌 M&A & 글로벌 컨설팅 Accoun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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