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적으로 개선
- 공정위, ‘2016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30 10:13:15
2016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 결제 비율은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 · 건설 · 용역 업종에서 5,000개 원사업자와 9,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건설업은 경쟁 입찰 방식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수의 계약 방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업체 선정 요소로 건설 분야는 가격이, 제조 분야는 기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ㅇ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이 지난해 7.2%에서 6.5%로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 집중 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 · 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는 등 법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다.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당했다는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 업종에서는 1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 조건도 다소 나아졌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대금이라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 지난해 96.5%에 비해 2.9%p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였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는지도 새롭게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 관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은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 관리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와 거래 조건도 확인해 보았다.
중견기업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7%로, 수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4.7%에 비해 1%p 낮았다.
현금 결제 비율은 71.1%로, 수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57.5%에 비해 1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 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통지했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는 12월 초부터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종에서의 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면 미교부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 관리비 미지급 행위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올해 말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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