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14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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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
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세액공제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①+②)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00%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50%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셋 중 선택하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나,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추계결정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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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
Q_ 개인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전환한 법인이 사업이 확장되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적용 여부.
A_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 사업승계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당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0’으로 보지만, 사업 승계의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동일한 취지로 법인전환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을 경우, 전환후 법인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능하다(조특법 144조).
이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세과-712, 2012.11.22.). <글/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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