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민간위탁 사업비 부실 회계감사 만연…세무사가 세금낭비 막을 것"

세무사회, 기자회견 통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 관련 한공회 허위 주장 강력 비판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 실태 고발…"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 제정 등 준비 끝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6:33:3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세무사회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 정당성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간이검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 정당성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간이검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공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한공회는 그동안 감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뀌면 회계감사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를 막지 못하고 부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실태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엉터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의 집계표 정도로 허술했을 뿐 아니라 세금 낭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계감사로 규정되어 있을 때 간이검사 수준도 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전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회계감사로 되돌리려는 것은 한마디로 “지자체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구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그동안 회계감사를 통해 세금 낭비를 적발한 게 단 한 건도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3~4개월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1,885건의 부정‧비리 사례를 확인했다”며 “그래놓고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검사를 간이검사라고 주장하며 폄훼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맡긴다면 세금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들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검사를 통해 하나하나 제대로 검증할 것이며, 세금 낭비는 한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회계감사 만능주의에 빠져 제대로 된 검증과 결산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따라서 “이제 드디어 세출 검증을 통해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그에 걸맞는 사명감과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각오로 세출 검증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특히 한공회가 주장하는 회계감사는 세금낭비를 막는 외부검증제도로 부적정하다는 점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구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지자체가 민간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사업비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인 사업비의 지출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종전 서울시 조례나 현행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는 명칭만 회계감사일 뿐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대로 회계감사가 필요없는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수탁협약 및 자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보조금법에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 검사와 유사한 정산검증을 회계감사와 구분하고 있는 점, 회계감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이나 증명의견 표명이 없는 점, 설사 일부 의견표명이 있더라도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이 아닌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서울시의회가 외부검증 명칭과 검증인의 범위를 개정한 것은 명칭만 회계감사일 뿐 실질은 회계감사가 아닌 점을 들어 업무내용에 맞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이를 수행할 전문가를 확대해 경쟁체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 검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도 제대로 된 지출검증 없이 이뤄져 부실지출을 막지 못하고 관리비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세금낭비 막을 충분한 준비 끝냈다”
구재이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관련해 세무사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장 등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업무계약서, 사업비결산보고서, 검증조서, 점검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철저하게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세출검증전문가인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전 회원에게 배부하고 온라인과 현장 강의를 통해 모든 회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도시나 광역시 지역에만 있는 공인회계사와 달리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1만7천여 세무사들을 통해 조만간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민간수탁기관이 보다 저렴한 비용에 제대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재이 회장은 끝으로 한공회의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며, 간이검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회계감사로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한공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지이자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 관련 회계사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중 발췌한 내용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