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당국 편의대로 작동
- "시가사전합의제도 제정해 이를 제어해야"
-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14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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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등 여러문제점 발생"
조세연구포럼 신성장 동력확보 위한 조세정책 학술대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세무보고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최소화 하려 들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일괄 배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목적의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사진)은 12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으로 조정된 시가와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조정 또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 “재무보고이익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세무보고이익과 법인세비용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세무보고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영환. 조은주, 계명대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일괄 배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목적의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추가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외소득면세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방안 등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제2부와 제3부에서는 Miranda Stewart(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Shigeki Minami(Nagashima Ohno & Tsunematsu), Charlene D. Luke(University of Florida), Oliver Zhen Li(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 해외 학자의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Martijn De Kleemaeker(KPMG Netherland)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6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에 설립된 이후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활발하게 개발 및 제시해 오고 있다.
<2016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요약>
1.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김진태,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보고이익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세무보고이익과 법인세비용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세무보고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 (이영환.조은주, 계명대학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체계 개편으로 지방세의 발전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방재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일괄배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목적의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추가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외소득면세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방안 등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호림, 강남대학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으로 조정된 시가와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조정 또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최혁, 국제대학교)
성장기와 쇠퇴기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성장사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쇠퇴기 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의 감소로 인해 기존 사업에서 경쟁우위가 사라져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자금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5.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 (이성태(삼정회계법인).이영환(계명대학교))
독립세로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행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세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세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 지자체간 안분에 대한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합리적인 축소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조세정책적 목적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차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호주 법인세의 디자인, 도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방향
(Miranda Stewar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27년까지 25%로 인하할 예정인데, 이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배당전가제도의 폐지 여부와 법인세의 세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호주 국내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혜택을 검토하는 등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7. 잊혀진 자영업 : 경제적 활력 증진의 관점에서 본 일본 개인소득세제
(Shigeki Minami, Nagashima Ohno & Tsunematsu)
일본은 현재의 재정 적자와 디플레이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노년 계층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일본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 제도에 의한 혜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실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8. 미국의 중소 자영업자와 자산 관련 원가에 대한 과세 방법
(Charlene D. Luke, University of Florida)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개인이 영위하는 소규모의 사업들은 자영업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된다. 이들 규정에 따라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와 이자비용, 특정 세금들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비용 보상 공제와 자산 처분손실에 대한 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세 사업 또는 신규 진입 사업 등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9.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의 배당 정책
(Oliver Zhen Li 등,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중국의 2012년 배당소득세 개편은 개별 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을 그들의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 주주의 배당소득세율이 감소(증가)하는 경우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배주주들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기업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제 개편에 대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의 주식 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경영자의 명성과 법인세 회피 (김진욱, 건국대학교)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 정도는 기업 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왜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의 명성과 기업의 조세회피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저명 경영자의 기업들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유효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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