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활용한 기업에 생산 비용의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 제공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6-12 17:08: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민주당 간사)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 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페이(세액공제 직급환급)도 도입했다.

정태호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국가대항전 양상이며, 이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국내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생산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