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자산 양성화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보다 신고인원(38.3%), 신고금액(45.6%) 모두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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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 94.5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901(38.3%), 신고금액은 29.6조 원(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조 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2,320(11.1)

319(5.7)

80(2.2)

704(3.9)

’24 신고인원(금액)

4,957(64.9)

1,657(23.6)

2,767(20.6)

1,043(10.4)

253(4.8)

84(2.3)

543(3.2)

*채권보험기타

 

국세청에 따르면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 48.1조원이 신고되어 ’24(1,657, 23.6조원대비 크게 증가(335(20.2%), 24.5조원(103.8%))했으며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1조원 증가했다.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4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4(41.3조 원대비 5.1조 원(12.3%) 증가했다.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하였고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전년대비 45.1%) 증가했고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했으며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했고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내용 분석)자산별..연령대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 3,197가상자산 2,320주식 1,992명 순이며신고금액 기준 주식 48.1조원.적금 23.5조원가상자산 11.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연령대별 분포는 신고인원 비율은 50(28.2%), 40(25.7%), 60대 이상(24.8%) 순이며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2.1%), 40(25.8%), 50(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7.5억원), 40(44.6억원), 30(41.1억원순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통고처분형사고발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24년까지 821명에게 과태료 2,633억원 부과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시 ’25.12.31.까지 70%, ’26.6.30.까지 50%, ’27.6.30.까지 30% 감경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국가간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국세청 제공-

  

1. 결과 개요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6,858, 신고금액은 94.5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4,957, 신고금액 64.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901(전년대비 38.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29.6조 원(전년대비 45.6%) 증가했다.

 

특히,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657, 신고금액 23.6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35(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24.5조 원(전년대비 103.8%) 증가했다.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1,206%(6,333), 신고금액은 722%(83조 원) 증가한 수치이다.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 조 원)

구 분

’25

’24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6,858

(38.3%)

30,351

(19.4%)

94.5

(45.6%)

4,957

25,430

64.9

 

개인

6,023

(45.1%)

17,768

(32.2%)

26.7

(62.8%)

4,152

13,439

16.4

법인

835

(3.7%)

12,583

(4.9%)

67.8

(39.8%)

805

11,991

48.5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04.9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9배 큰 수준이다.

 

’25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83,832

68.8

603

304.9

10~20%

25,551

9.6

602

42.4

20~30%

15,559

5.8

602

25.8

30~40%

1850

4.1

603

18.0

40~50%

8,153

3.1

602

13.5

50~60%

6,518

2.4

602

10.8

60~70%

5,389

2.0

603

8.9

70~80%

4,500

1.7

602

7.5

80~90%

3,750

1.4

602

6.2

90~100%

3,100

1.2

602

5.2

합 계

267,202

100.0

6,023

44.4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0.9%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7,33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1,265배 큰 수준이다. 

’25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616,221

90.9

84

7,336

10~20%

31,880

4.7

83

384.1

20~30%

12,903

1.9

84

153.6

30~40%

6,557

1.0

83

79.0

40~50%

3,921

0.6

84

46.7

50~60%

2,537

0.4

83

30.6

60~70%

1,608

0.2

84

19.1

70~80%

1,057

0.2

83

12.7

80~90%

738

0.1

84

8.8

90~100%

479

0.1

83

5.8

합 계

677,901

100.0

835

811.9

  

2. 신고자산별 분석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6,858) 기준으로 적금(3,197), 가상자산(2,320), 주식(1,992), 신고금액(94.5조 원) 기준 주식(48.1조 원), 적금(23.5조 원), 가상자산(11.1조 원)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총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1,657, 23.6조 원) 대비 335, 24.5조 원 증가했다.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3년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2,320명이 총 11.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1,043, 10.4조 원) 대비 1,277, 0.7조 원 증가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4.4조 원 증가했다.

 

-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등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4.5조 원 증가하였으나, 파생상품계좌 신고금액은 0.1조 원 감소했다. 

 

 

’24~’25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 조 원)

연도

구 분

전체

(순인원)

·적금

주식

가상

자산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5

신고인원

전체

6,858

3,197

1,992

2,320

319

80

704

개인

6,023

2,479

1,896

2,265

299

53

648

법인

835

718

96

55

20

27

56

신고금액

전체

94.5

23.5

48.1

11.1

5.7

2.2

3.9

개인

26.7

5.9

6.9

9.3

1.5

1.2

1.9

법인

67.8

17.5

41.3

1.8

4.1

1.0

2.1

’24

신고인원

전체

4,957

2,767

1,657

1,043

253

84

543

개인

4,152

2,052

1,576

996

226

60

491

법인

805

715

81

47

27

24

52

신고금액

전체

64.9

20.6

23.6

10.4

4.8

2.3

3.2

개인

16.4

3.7

5.4

3.9

1.1

1.0

1.3

법인

48.5

16.9

18.2

6.5

3.7

1.3

1.9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은 미국 계좌, 주식은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28.2%), 40(25.7%), 60대 이상(24.8%) 순으로 높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2.1%), 40(25.8%), 50(22.3%)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7.5억 원), 40(44.6억 원), 30(41.1억 원) 순으로 높았다.

 

’25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212

3.5

8,703

3.3

41.0

30

1,073

17.8

44,145

16.5

41.1

40

1,549

25.7

690611

25.8

44.6

50

1,697

28.2

59,516

22.3

35.1

60대 이상

1,492

24.8

85,781

32.1

57.5

합 계

6,023

100.0

267,202

100.0

44.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4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633억 원을 부과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인 원

821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110

부과액

2,63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225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국세청은 ’24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며,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범칙처분

104

-

-

1

7

18

12

11

14

18

12

9

2

명단공개

9

-

1

1

2

1

1

1

-

-

-

-

2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25.7.1.~’25.7.31.)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25.7.1.~’25.12.31.)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5.8.1.~’25.12.31.)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27.7.1.~’29.7.2.)

3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로) 상담·불복·제보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임이라면서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1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1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

(명단공개)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84조의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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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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