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속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폭 증가…증여세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감소
- 법인세 신고 법인 98.2만 개 가운데 48.2%가 총부담세액 87.8조 원 부담
국세청, ’23년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29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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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같은 기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8만 건, 증여재산가액 12.8조 원 감소했다.
29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주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부가가치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 ②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③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한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임 ④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천 ㎘로 매년 감소 추세
⑤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⑥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의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
⑦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7조 원 크게 증가 ⑧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로 8,510명(43.6%)이 상속세액 0.7조 원(약 5%)을 부담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38명(0.2%)이 상속세 납부세액 8.0조 원(약 58%)을 부담* *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이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⑨상속세 과세표준*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4,401명(22.6%)이 상속세액 0.1조 원을 부담 *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장례비용과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 ⑩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29.5조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17.3조 원이 83.0%를 차지 ⑪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음
⑫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최근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8만 건, 증여재산가액 12.8조 원 감소 ⑬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19.2조 원과 예금 등 금융자산 8.7조 원이 74.0% 점유율을 차지 ⑭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 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0.9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1.2조 원 증가 ⑮가업승계 세제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요건 완화(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등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 ’22년 9월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⑯’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26.6만 명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0.6조 원 감소한 6.7조 원 |
⑰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⑱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전년보다 15.1만 명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771억 원 감소
⑲’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이며, 이 중 47.3만 개인 48.2%의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 ⑳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로 5년 전보다 13.2만 개 증가하였으며,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로 5년 전보다 11만 개 증가 835개의 주권(KOSPI) 상장법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0,588개 증가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보면 법인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고 개인은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높음 지역별 매출금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울산,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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