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4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8천억원 감소
- 1월 국세, 작년보다 6.8조↓…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기재부 "기저효과 빼면 실질감소 1.5조"…세수감소 전망 커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8 17:30:13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조5천억원 가량 줄어 올해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1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어 가장 크게 줄었다. 이는 ’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로 인해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하는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올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천억원 감소했으며, 소득세도 이자소득세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8천억원 감소했다.
* '21.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 △1.2조원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55.0,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39.2 |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각각 4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관세의 경우에도 3천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모든 세목이 감소한 가운데 주세만 1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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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월 세금이 작년보다 큰 폭 줄어든 데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한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이연된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으로 작년 1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 대비 올해 1월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기저효과 영향이 부가세 3조4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월 세수 감소분 6조8천억원에서 기저효과로 인한 세수 감소분 5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에 그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1월 세수 감소분은 뚜렷하게 커졌다. 무엇보다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에서 올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 경기 여건상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향후 세수 감소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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