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은 선택 아닌 필수,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3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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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발급금액(조 원) : (’05년)18.6→(’20년)123.0→(’21년)142.0→(’22년)156.2→(’23년 11월)149.8>
13일, 국세청은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했다.
1 | |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개):(’10년)32→(’21년)87→(’22년)95→(’23년)112→(’24년)125
2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육류소매업 (522020) | 47212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주차장 운영업 (630303) | 52915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 95120 |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 47211 |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업 종 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 95399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 52912 |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자동차 중개업 (501301) |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 47611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4712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대형마트 (521912) | 4711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
백화점 (521910) | 47111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 47119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3 |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4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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