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은 선택 아닌 필수,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3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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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발급금액(조 원) : (’05)18.6(’20)123.0(’21)142.0(’22)156.2(’2311)149.8>

 

13, 국세청은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으로서,

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다.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다.

 

1) (’10)거래 건당 30만 원 (’14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10)32(’21)87(’22)95(’23)112(’24)125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 자진발급해야 한다.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자진 발급(010-000-1234)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사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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