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수익 국외 은닉하고 국적·이름 바꿔…국세청 추적 피하는 역외탈세 백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02 12:00:01
사례 1 | 수백억 원의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
|
□주요 탈루혐의
○(외화소득 해외은닉)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
-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
-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며 추적 회피
○(은닉자금 증여)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 구입
□향후 조사방향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 000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2 |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엔 1달러 한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 |
|
□주요 탈루혐의
○(중계무역 소득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그 결과,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영업
○(은닉자금 유출)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으나,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하여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
□향후 조사방향
○신고 누락한 000억 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고,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3 |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 |
|
□주요 탈루혐의
○(해외 용역대가 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미신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
- 또한,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
□향후 조사방향
○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00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 부과
사례 4 |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 |
|
□주요 탈루혐의
○(원정진료대가 누락)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
-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유치수수료 과다 지급) 원장 A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
□향후 조사방향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00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사례 5 |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 |
|
□주요 탈루혐의
○(수출대금 유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
○(리베이트 거래)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유출
○(가공매입 거래)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 유출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0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0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6 |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 |
|
□주요 탈루혐의
○(알짜사업부 무상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 이전
-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 향유
○(집단해고 비용 과소 수취)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됨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받아 국내 법인세 과소신고
□향후 조사방향
○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0,00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