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발의

정부안 한계 보완…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요건 완화
박성훈 의원,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24 17:47: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24,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다.

 

한국은행(20253)에 따르면, G20 회원국 1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PBR로 측정된 우리 기업가치는 1.4, 미국(4.2), 영국(3.3), 인도(5.5)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배당성향 또한 27.2%로 분석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가 꼽힌다.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도,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 대상이 된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 7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포함 시 38.5%)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종합과세 실효세율(42.85%)과의 차이가 불과 4.35%포인트에 그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 낼 유인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에 더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경우까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 세제 인센티브가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성훈 의원은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