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 고시개정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19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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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근거법령 : 관세법 제108조, 시행령 제132조, 관련고시 제11조∼제19조 >
①설치(사용)장소 1월내 반입 의무, ②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③통관표지 부착 의무, ④용도외 사용(양도, 임대) 등 승인신청 의무, ⑤설치(사용)장소 변경 시 신고 의무,
⑥일시반출 신고 의무, ⑦멸실 시 신고 의무, ⑧폐기·수출(일시수출) 시 승인신청 의무,
⑨법인 합병 등 발생 시 신고 의무, ⑩종결 시 종결신청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
구 분 | 내 용 | |
대상물품 | 품목번호(HSK) | 8421.21-9020 |
물품명 | 액체용의 여과기・청정기 | |
용도 | 반도체 제조용 | |
개선내용 | 별표 변경 (별표1가⇨별표1나) | (종전) 용도세율 ㅇ, 사후관리 ㅇ (개선) 용도세율 ㅇ, 사후관리 X |
시행일 | 2023. 3. 20. (월)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 |
붙임 2 | | 초순수 공급장치 관련 통계 |
< 단위 : 개, 건, 억원>
HS | 품명 | 연도 | 용도세율 적용 | ||
업체수 | 건수 | 수입금액 | |||
8421.21-9020 | 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2022 | 23 | 204 | 510 |
2021 | 19 | 102 | 317 | ||
2020 | 22 | 123 | 611 | ||
합계 | 46 (중복제거) | 429 | 1,438 |
붙임 3 | |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 |
구 분 |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생략’ |
물품 | 종자용 옥수수, 엔진부분품, 밧데리충전기 등 269종 |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 |
특성 | 범용성(凡用性)이 있는 물품 (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 | 전용성(專用性)이 강한 물품 (본래 용도에만 사용될 가능성↑) |
판단 | 물품 특성, 시장 동향, 과거 이력, 현장 점검 등 | |
전환사례 (대상⇨생략) | 사료용 알팔파(목초)에 대해 한국사료협회 등 업계 요청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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