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신고해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기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02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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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9천여 개)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1부터 오는 4월 30()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2천여 개와 수출 중소기업 11천여 개,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 개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해야 한다.


만약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업

 

한편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 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만약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9-9418~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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