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역외 탈세 百態…
- 국내 모회사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 대가 과소 수취 법인세 탈루
수출대금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 법인자금 해외 은닉사적 유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12:00:17
사례 1 |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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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
-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 향유
○(법인자금 사적 사용)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0,000억 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0억 원에 대해 상여 처분
사례 2 |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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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수출대금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해외 현지법인 미신고)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미신고
-(매출누락)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무조정
사례 3 |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여 소득세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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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국외 소득 탈루)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
○(해외 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甲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
□조사결과
○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00억 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4 |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개발이익 편법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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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개발이익 편법 증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
□조사결과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000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 5 |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하여 국내 과세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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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사업구조 위장 개편)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
-이로 인해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 회피
□조사결과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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