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역외 탈세 百態…

국내 모회사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 대가 과소 수취 법인세 탈루
수출대금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 법인자금 해외 은닉사적 유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12:00: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사례 1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주요 탈루혐의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

-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 향유

(법인자금 사적 사용) 사주 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

조사결과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0,000억 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0억 원에 대해 상여 처분

 

사례 2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주요 탈루혐의

(수출대금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해외 현지법인 미신고) 사주 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미신고

-(매출누락)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무조정

 

사례 3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여 소득세 탈루

 


 

 

 

주요 탈루혐의

(국외 소득 탈루)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

(해외 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

조사결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00억 원을 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4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개발이익 편법 증여

 


 

 

 

주요 탈루혐의

(개발이익 편법 증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사주 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

조사결과

사주 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000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 5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하여 국내 과세 회피

 

 

 


 

 

 

주요 탈루혐의

(사업구조 위장 개편)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

-이로 인해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 회피

조사결과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 과세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