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8 12:00:57
1 |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사례1 | |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백만 원 미만 |
사례2 | |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3 | |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 |
사례4 | | 2개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소득 요건 판단 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를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500만원*입니다. * 5,000만원×20%(도매업 조정률)+2,000만원×25%(소매업 조정률) |
사례5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시) ’24.11.1. 입사하여 계속 근무(’24.12.31. 현재)하는 상용근로자가 2개월 동안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만 원(2천만 원/2개월)입니다. |
사례6 | |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사례7 | |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참 고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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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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