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국세청, 신고 후 신고내용 분석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07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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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고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한다.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
개 별 도움자료 | □ 「20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건설업) 아파트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 |
◦(음식업)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음식 매출 성실신고 안내 | |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 (’24년 2기 예정) 64종, 20.5만 명(6%↑) |
-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11.4.까지지급
〇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준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 |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〇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까지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2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〇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
사례 1 (신고확인) | 유흥주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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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이 경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함
*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사례 2 (부당환급) |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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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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