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국세청, 신고 후 신고내용 분석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07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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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고 1025()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1) 직전 과세기간(’2416) 공급가액 합계액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18)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24)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한다.

*(경로)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개 별

도움자료

20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건설업) 아파트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음식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232기 예정) 61, 19.3만 명 (’242기 예정) 64, 20.5만 명(6%)

-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11.4.까지지급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준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25()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4()*까지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사례 1

(신고확인)

흥주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이 경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함

*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사례 2

(부당환급)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 ‘금융자문수수료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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