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월 14일까지…개통은 1월 15일

근로자 편의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회사는 1월 14일(토)까지 꼭 신청해야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 완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1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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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4()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19()까지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21()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에서 추가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내용이다.

 

1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1.21.부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하지 않음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부터 개통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부터 1.17.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18.부터 개통한다.

*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1.3.부터 가능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제공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14.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


  

2.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19.까지 진행해야 한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한다.

 

작년 시범운용 중(’21.12.1.~’22.1.19.)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다.

 

3. 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21.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바람.

 

2.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계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2004.1.1.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4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

 

1. 간편인증 4종 추가 도입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기존 7)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기존 7

 

추가 4(11)

 


 

 


 

 

 


 

 

2. 추가 제공자료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구 분

수집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3. 비회원의 휴대전화신용카드인증 가능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1.15.1.31.)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

*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식 (추가)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방식

 

4.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소화자료 제출 과정|

안내문 선택

간소화자료 제출

간소화자료 관리

안내문 조회

매뉴얼 안내 및 자료제출

자료 제출 현황 조회 및 연락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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