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간소화자료 주요 문답자료(FAQ)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1-11 12:00:09
참고 | | 주요 문답자료(FAQ)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6]
1 |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 |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4 |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 |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6 |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7∼11]
7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3.1.7. |
(부득이한 경우) | ’23.1.13. 22시 |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3.1.15.∼1.18. 22시 |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3.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3.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3.1.15.∼1.17. |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23.1.21. 부터 |
8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9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가족 수 구 분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 이하 | 1,623 이하 | 2,499 이하 | 3,083 이하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 | 16 | 34 | 52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결정세액 | 0 | 0 | 0 | 0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11 |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기타 | 연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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