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e-로움’, 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 관세청,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8 1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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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 간담회 개요 : ‘25.8.28(목) 14:0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
(쿠팡, 올리브영, 몰테일,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ktown4u,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24.8월) :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 완화(6억 원 이하 → 8억 원 이하) 등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 (’24.6월) 28,801천건, 1,319백만불 → (’25.6월) 34,557천건(증 20%), 1,604백만불(증 22%)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 아래 추진되는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① 수출신고 체계 개선, ②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③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이다.
[핵심분야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
ㅇ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ㅇ (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 판매 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
ㅇ (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자동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스템
[핵심분야 2]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ㅇ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ㅇ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ㅇ (수출 100대 품목 HSK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핵심분야 3]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ㅇ (해외통관 정보 제공)
기업들이 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ㅇ (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해외 반품 물품 처리 개선)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하여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면세) 신청 시 P/L 신고 가능,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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