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5%↑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
국세청, 총 76개 국세통계 편리하게 개선한 국세통계포털에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9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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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3・6월의 1・2분기 공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개) 대비 22개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기부금도 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또한,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하여 9월 29일 개통한다.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 통계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1 |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개요<국세청 제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공개
□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1분기(73개), 2분기(175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개) 대비 22개 증가
○ 분야별로는 법인세(44개), 부가가치세(13개), 국제조세(9개), 소득세(5개), 소비제세(2개), 세무조사(1개), 기타(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액등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15.5% 증가, 전자계산서 13.6% 증가, 현금영수증 15.4% 증가 |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83.8만 개) 대비 8.1% 증가 - 서비스업(20만 개)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60.0% 점유 |
기부금 접대비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5.3조 원으로 전년(5.2조 원) 대비 1.9% 증가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11.7조 원) 대비 2.6% 감소 |
법인세 공제 ・ 감면 |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또한, 국세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통계표별 구성 항목, 질의・응답 등을 수록한 국세통계해설서를 포털에 게시*하고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 자료실 → 통계자료실 → 국세통계 해설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도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 테마통계 → 카드뉴스
2 |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
1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
□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은 3,746조 원으로 전년(3,243조 원) 대비 15.5%(503조 원) 증가하였으며,
○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 원으로 전년(492조 원) 대비 13.6%(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123조 원) 대비 15.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이 가장 많았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2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로 전년 83.8만 개 대비 8.1%(6.8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8만 개)과 도매업(16.7만 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 법인 수(전체 6.8만 개)는 서비스업(1.6만 개), 부동산업(1.4만 개), 제조업(0.9만 개) 순
< ’21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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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광고 대행업 등을 포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9.9%(전체 90.6만 개, 수도권 54.3만 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하여 23개로 나타났습니다.
3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1.9% 증가, 접대비는 2.6% 감소 |
□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무상 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업무 관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 기부금: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가능) ▪ 접대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불가능)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 원, 11.4조 원으로 전년(기부금 5.2조 원, 접대비 11.7조 원) 대비 기부금은 1.9%(0.1조 원) 증가, 접대비는 2.6%(0.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기부금 현황 > | | < 최근 3년간 접대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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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업태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제조업(1.6조 원), 금융・보험업(1.3조 원), 서비스업(0.6조 원)순으로 많이 지출되었으며,
○ 접대비는 제조업(3.5조 원), 서비스업(2.1조 원), 도매업(2.0조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4 |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 |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이월공제 가능)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이월공제 불가능) |
□ ’21년에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하였으며
* (주요 원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 2.8만 개 증가 (’20년 33.9만 개, ’21년 36.7만 개)
○ 세액공제・감면액은 9.9조 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5조 원) 대비 5.7%(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원인)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 1.2조 원 감소 (’20년 6.7조 원, ’21년 5.5조 원)
< 최근 3년간 세액공제 현황 > | | < 최근 3년간 세액감면 현황 > | ||||||||||||||||||||||||||||||||||||||||||||||||||||||||||||||||||||||
통계번호 8-3-2 (만 개, 조 원)
| | 통계번호 8-3-8 (만 개,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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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 3,409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통계번호 8-3-2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 (합계 상위 5개)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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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 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 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총 3,953억 원)의 73.1%를 점유했습니다.
통계번호 8-3-8 < ’21년 법인세 세액감면 현황 (합계 상위 5개)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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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21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83.3만 개)의 25.2%를 차지하는 21만 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6 | | ’21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3.8만 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조 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 원), 도매업(0.1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 | < ’21년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 ||||||||||||||||||||||||||||||||||||||||||
통계번호 8-3-3 (만 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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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 | 「국세통계포털(TASIS) 개선」 주요 내용 |
□ 국세청은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9월 29일 개통합니다.
○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국세통계는 관심도가 높음에도 각각의 통계표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 조회,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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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 제공
1 | |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콘텐츠 제공 |
□ 종전 국세통계포털(TASIS)에는 전체 국세통계 중 세목별로 중요한 통계 추출한 ‘주요 국세통계’(총 68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가 궁금할 경우에는 조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통계표별로 흩어져 있는 시・군・(자치)구, 남녀, 연령 등으로 구분된 국세통계를 한데 모아, 이용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형별 국세통계’(총 285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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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의 세부 명세는 ‘국세통계 해설서’ 참조
□ 유형별 국세통계는 지역별(시・군・(자치)구*단위 13개, 광역시・도단위 117개), 세무관서별(세무서단위 4개, 지방청단위 41개), 남녀・연령별(남녀구분 36개, 연령구분 54개), 10분위(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제공. [예시] 서울 종로구 (○), 수원 권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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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통계 > 유형별 국세통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을 선택
< 시・군・(자치)구 국세통계 조회 (예시) >
○ 이용자가 원하는 발행연도, 지역, 세목, 통계표 및 항목을 선택 ○ 조회결과는 그래프와 엑셀로 표시되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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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모바일 국세통계포털(TASIS) 서비스 개선 |
□ 인터넷 사용환경이 컴퓨터(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국세통계포털(TASIS)을 접속할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 우선,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개선하여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용자가 시계열과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맞춤형 분석 기능과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시각화한 테마통계 콘텐츠 등도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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