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5%↑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
국세청, 총 76개 국세통계 편리하게 개선한 국세통계포털에 공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9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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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36월의 12분기 공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 대비 22개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기부금도 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또한,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하여 929일 개통한다.

 

(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 통계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1

 

2022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조회 분기별공개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1분기(73), 2분기(175)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 대비 22개 증가

 

분야별로는 법인세(44), 부가가치세(13), 국제조세(9), 소득세(5), 소비제세(2), 세무조사(1), 기타(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액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15.5% 증가, 전자계산서 13.6% 증가, 현금영수증 15.4% 증가

법인세

신고 법인 수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83.8만 개) 대비 8.1% 증가

- 서비스업(20만 개)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60.0% 점유

기부금

접대비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5.3조 원으로 전년(5.2조 원) 대비 1.9% 증가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11.7조 원) 대비 2.6% 감소

법인세

공제

감면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

 

- 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또한, 국세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통계표별 구성 항목, 질의응답 등을 수록한 국세통계해설서를 포털에 게시*하고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자료실 통계자료실 국세통계 해설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도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테마통계 카드뉴스

 

2

 

2022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주요 내용

1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3,746조 원으로 전년(3,243조 원) 대비 15.5%(503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 원으로 전년(492조 원) 대비 13.6%(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21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123조 원) 대비 15.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이 가장 많았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2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로 전년 83.8만 개 대비 8.1%(6.8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8만 개)과 도매업(16.7만 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 법인 수(전체 6.8만 개)는 서비스업(1.6만 개), 부동산업(1.4만 개), 제조업(0.9만 개)

 

< 21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광고 대행업 등을 포함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59.9%(전체 90.6만 개, 수도권 54.3만 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하여 23개로 나타났습니다.

 

3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1.9% 증가, 접대비는 2.6% 감소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무상 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업무 관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기부금: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가능)

 

대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불가능)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 원, 11.4조 원으로 전년(기부금 5.2조 원, 접대비 11.7조 원) 대비 기부금은 1.9%(0.1조 원) 증가, 접대비는 2.6%(0.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기부금 현황 >

 

< 최근 3년간 접대비 현황 >

 


 

 

 


  

 

법인의 업태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제조업(1.6조 원), 금융보험업(1.3조 원), 서비스업(0.6조 원)순으로 많이 지출되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 원), 서비스업(2.1조 원), 도매업(2.0조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4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이월공제 가능)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이월공제 불가능)

 

’21년에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하였으며

 

* (주요 원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 2.8만 개 증가 (’2033.9만 개, ’2136.7만 개)

 

세액공제감면액은 9.9조 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5조 원) 대비 5.7%(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원인)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 1.2조 원 감소 (’206.7조 원, ’215.5조 원)

  

< 최근 3년간 세액공제 현황 >

 

< 최근 3년간 세액감면 현황 >

통계번호 8-3-2 (만 개, 조 원)

중소

기업

일반

법인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19

9.3

6.3

8.2

2.1

1.1

4.2

20

11.6

8.5

10.4

2.5

1.2

6.0

21

14.3

7.9

13.0

2.8

1.3

5.1

 

통계번호 8-3-8 (만 개, 조 원)

중소

기업

일반

법인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19

22.4

2.1

22.4

1.3

0.03

0.8

20

23.5

2.0

23.5

1.3

0.02

0.7

21

23.7

2.0

23.7

1.6

0.02

0.4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2,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2,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409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통계번호 8-3-2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 (합계 상위 5) > (억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2)

26,342

12,933

13,409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334)

(12,662)

(7,672)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008)

(271)

(5,737)

외국 납부 세액공제

23,736

967

22,76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624

9,002

2,62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105

229

6,876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 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 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3,953억 원)73.1%를 점유했습니다.

 

통계번호 8-3-8 < 21년 법인세 세액감면 현황 (합계 상위 5) > (억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534

9,534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3,032

144

2,888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74

2,574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326

1,326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1,205

907

298

5

 

21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83.3만 개)25.2%를 차지하는 21만 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소매업 등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6

 

21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2.6조 원(3.8만 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조 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 원), 도매업(0.1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 21년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통계번호 8-3-3 (만 개, 억 원)

중소

기업

일반

법인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법인

금 액

19

3.4

22,305

3.3

12,647

0.1

9,658

20

3.8

26,431

3.6

13,017

0.2

13,414

21

3.8

26,343

3.7

12,933

0.1

13,410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국세통계포털(TASIS) 개선주요 내용

 

국세청은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929일 개통합니다.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국세통계는 관심도가 높음에도 각각의 통계표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 조회,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적용

 


 * 국세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 제공

 

 

1

 

(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콘텐츠 제공

 

종전 국세통계포털(TASIS)에는 전체 국세통계 중 세목별로 중요한 통계 추출한 주요 국세통계’(68)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가 궁금할 경우에는 조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통계표별로 흩어져 있는 시(자치), 남녀, 연령 등으로 구분된 국세통계를 한데 모아, 이용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형별 국세통계’(285)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의 세부 명세는 국세통계 해설서참조

 

유형별 국세통계는 지역별((자치)*단위 13, 광역시단위 117), 세무관서별(세무서단위 4, 지방청단위 41), 남녀연령별(남녀구분 36, 연령구분 54), 10분위(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제공. [예시] 서울 종로구 (), 수원 권선구 ()

 


 

* ‘테마통계 > 유형별 국세통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을 선택


< (자치)구 국세통계 조회 (예시) >

 


 

 

이용자가 원하는 발행연도, 지역, 세목, 통계표 및 항목을 선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c3e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7pixel, 세로 677pixel

 

조회결과그래프엑셀로 표시되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2

 

모바일 국세통계포털(TASIS) 서비스 개선

 

인터넷 사용환경이 컴퓨터(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국세통계포털(TASIS)을 접속할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우선,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개선하여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가 시계열과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맞춤형 분석 기능과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시각화한 테마통계 콘텐츠 등도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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