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8-03 21:25:03
정부는 3일 올해 정하고자 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및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달성하고 ▲세제를 합리화하면서도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설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금제도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숭고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2026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객관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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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을 내지 못했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사실상 부동산 세제에 관한 논의가 금기시된 상황에서 집값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조세제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부동산 세제에 메스를 가해 과도한 세금혜택을 박탈하고 실주거 위주의‘국민의 주거권 보호’세제로 전면 전환하며, 최근 전체 국세 세입규모의 1/4 수준까지 폭증하고 총 241건에 달하는 비과세 . 감면제도 중 절반에 가까운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베이커리 변칙 가업승계’등 국지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교정세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국민주권정부의 사실상 첫 세제개편안이라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듬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틀과 패러다임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특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잘 알고 있는 1만8천 세무사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시해온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원천적 과세제외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전환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 ▲불합리한 배우자공제 및 동거주택공제 개선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와 공제액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 등 부담 경감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시행하는 경우 연간 3조 4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부분(2조 1천억원)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실거주에 기반한 보유세와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예상한 바,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의 급격한 개편과 혜택 박탈로 인한 국민 생활 전반에 작지 않은 영향과 함께,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은 세수추정보다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세부담 증가에 걸맞은 물가연동세제 필요성
근로자와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등의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현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에서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7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물가와 소득 수준 등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작 1인당 공제받게 되는 기본공제액은 무려 17년 전인 2009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 후 지금껏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42.75% 상승한 반면 이 같은 공제액이나 과세표준은 대부분 조정되지 않아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은 전혀 보정되지 않은 셈이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현재 1000만원 한도에서 1200만원까지 높이고 청년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산 후 2년 내는 물론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기간에 받은 것까지 모두 비과세받을 수 있게 하여 출산 장려와 청년 신혼세대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청년 취업자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우대해 청년의 지방 취업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수입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질로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에 한해 실액공제 제도이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인한 주거권을 보호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려면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업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도 필요경비적 성질의 기초생활비용이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게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 효과 클 듯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는 라이더, 택배 등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을 3%에서 2%로 인하(지방소득세 제외)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그동안 플랫폼노동자들은 낮은 소득에도 과도한 원천세율로 제때 환급신청도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왔던 바, 한국세무사회는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국회의원(민주당, 강서을)을 통해 원천세율 인하 개정안을 냈고, 플랫폼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 .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계와 함께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약 5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자 대부분이 그동안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무관서의 행정력 부담도 크게 경감되고 그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괴롭혔던 세무플랫폼의 음습한 생태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세제개편은 주로 지방에 차별적인 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인상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우대하며,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방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세심한 부분까지 망라해 고려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막고 지방이전을 장려하고 지방창업을 우대하는 수많은 세제가 시행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적용대상과 조세지원이 국민의 기대보다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과 근로를 확실하게 장려하기 위한 지원세제라면 보다 효과성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세제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투기·법인 부동산보유 이익환수가 원칙
이번 세제개편안의 무게중심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과세를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까지 주관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대폭적인 개편에 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용은 12억원 → 14억원, 비주거용은 12억원 → 9억원으로 각각 조정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를 ‘거주공제’만 허용하고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 → 200%로 조정하되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가산율을 2년간 한시 15~20%까지 하향조정하며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 2,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간 집값 폭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정부가 고민한 결과인 만큼 국민의 주거권과 아무 상관없는 투자 . 투기용 주택에서 부동산, 조세이익까지 누려온 모든 혜택을 박탈해 조기 처분까지 유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실거주 친화적 세제’는 조세원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법률에서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년 거주’로 두도록 한 것만 보아도 그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국민의 주거권 보호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하게 누려왔던 조세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논리적 근거가 국민의 주거권 보호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주거권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해온 대부분의 국민의 부담까지 덩달아 높인 것은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부동산 과세정상화의 논리적 기반을 허약하게 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개편
우선, 종부세의 세율체계를 2019년 이후 적용되던 ‘주택수’기준을 폐지하고 ‘주택가액’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똘똘한 한 채’쏠림현상을 잡기 위해 2주택 이하 세율은 없애고 아예 3주택 이상에만 적용되던 세율로 통합해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똘똘한 한 채’쏠림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해도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과세체계를 깊은 생각 없이 무너뜨린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똘똘한 한 채라고 해도 실거주한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 대상이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미 비과세 한도설정과 장기주거소득공제로 상당한 세부담을 하도록 교정되었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거주공제도 아예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과세 정상화가 달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의 세율체계까지 무너뜨리면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대책으로는 과유불급이다. 더구나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 다수가 누리게 해야 할 책무를 가진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침해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존치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가 현재 세대별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별 주택 수에 따라 경과세되고 있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체계마저 폐지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감이 크게 낮아져 다시 다주택 보유가 늘어나 국민의 주거권 침해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2)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근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수도권 등의 실거주 1주택자들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편입되고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을 유지하면서 ▲기본공제를 2억원 상향(12억→14억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27년 공시가격의 60%→70%,’28년 80%) ▲세부담 상한액 인상(전년대비 150→200%)을 시킨 것은 실거주 1주택자도 새로이 종부세 과세대상 편입되고 보유세 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까지 상당수 국민이 종부세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이고 있고 자신이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실거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세의 논리적 기반이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감안할 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국민 일반에 걸친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주택세제를 비롯한 주택정책의 핵심이 ‘국민의 주거권 보호’임을 상기시키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제외하고 자본이득인 양도세도 실거주 혜택을 늘리도록 비과세 제도를 재편하는 한편,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 투기목적의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종부세 중과세와 양도세 비과세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실거주하고 있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1주택까지도 보유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이는 종부세가 아니라 응익부담 원칙의 지방세인 재산세를 세부담 상한이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저항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으로 과거 불합리하게 보유세 경과세 혜택을 받았던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가 종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고 보유만 해도 받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50%를 받을 수 없는데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3) 실거주 위주의 양도소득세 개편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유만 해도 최대 40%를 소득에서 빼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아예 없애고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무조건 10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고 공제액의 경우 실거주했다고 해도 지금은 제한없이 전액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장기거주했다 해도 10억원(’28년은 2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도 한도를 둔 것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엄청난 양도차익에도 과도하게 공제받아 세부담이 과소하다는 인식 때문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소득공제라는 생경한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이유 없이 빼주는 특별한 정책적 혜택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근로나 사업소득 등 연단위 과세가 아닌 수년간의 결집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제도 본연의 제도이기에 실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조세원리적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무리이고, 주택 외에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세제의 정합성도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중과세가 재시행되어 매물잠김이 심화되었고,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기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년간 중과세율을 15~20%까지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아무리 보유세를 강화했다 해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매물확대를 위해 중과세 유예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해주던 때도 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않던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처분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하거나 특례비율만큼 인정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주택수’에 따른 차별적인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나 유인이 오히려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의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기본공제를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의 30~50% (3~5억 원 한도)를 세액감면하도록 하였으나, 기준으로 삼은 양도가액의 경우 부동산의 상황에 따른 것이지 사실상 매도자의 의사와 무관한 요인이므로 이를 없애거나 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4) 토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제개편안은 종합합산토지 과표 45억원 초과분이 해당되는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세무사회의 거듭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종부세가 마치 ‘주택 보유세’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위해 중요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집값폭등으로 인한 주택 종부세의 활성화에 비해 그간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토지가 많고 과세 범위는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높은 면세점과 낮은 세율로 인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이번 종부세율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 ▲종합과세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 축소하고 ▲수십년간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편입시키고 ▲ 전반적인 세율체계도 재정비하는 등 부족한 지방재정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토지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현실을 외면한 요건강화로 형해화 우려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제한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가업승계제도가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가업’의 범위를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경영기간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며 ▲사후관리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같은 가업상속공제의 ‘개악’은 가업상속공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바,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이 2025년 기준 247개 기업 공제액 95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수십년간 늘지않고 있는 실제 현실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과 기업인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도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을 통해 상속 및 증여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편도 변칙적인 가업승계와 상속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오히려 가업상속공제 수준을 넘어선 상장기업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나 지금도 거의 적용대상이 없는 600억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적정성 확보와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기업과 효과성없는 부문부터, 취약계층 지원은 연착륙 필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폭 늘어난 총 241개의 조세지출항목 중 115건을 정비하고자 한 것은 관행화된 지원을 성과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모름지기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성질을 가진 조세지출은 어느 경우든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최소한은 조세부담이 힘겨운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기업 조세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급히 인정되는 국가적 과제 구현에 한정해야 하고 이마저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하는 등 자력이 있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지원은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 세제합리화와 납세편의 제고는 필요하되 납세협력비용은 보전되어야
국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조정(경조금 20→30만원, 그 외 3→5만원)과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등 거래현실을 반영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적인 세제개편안이 개정후 일정 시기에 시행하지 않고 수년간 해마다 단계적으로 점감(漸減)하는 시행 구조를 띠다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전문가도 이를 준수하여 납세를 하는 것에 리스크와 비용 부담도 작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신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연도별 적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통합 안내와 사전 해설자료를 충분히 배포하여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의 폭증을 막아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국민주권 세제개편’에 나설 필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세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보듯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왜곡된 경제현장으로 인식한 주요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서둘러 세제개편에 나선 결과물이 핵심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앞장서 세제개편에 나설 것은 오랫동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힘겹게 하는 세금제도를 서둘러 고쳐 대다수 국민과 기업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하고 새 힘을 내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국민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잘 아는 1만8천 세무사의 공동체 한국세무사회는 그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절실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20대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통로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집한채’상속세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기초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고가주택기준 수준으로 상향 ▲죽기전에 이혼하라고 할 정도로 재산분할적 성격의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제외 ▲합리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 ▲10년 단위 칸막이를 없애 불합리한 증여재산공제 개선 등이 국민생활의 실상을 반영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 기업활동 현장에서의 힘겨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허용 ▲성실성 검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제외, 자본이득세 전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세부담 경감 등 고용창출과 경제기반 구축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만드는 사명 다할터”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장기적 재무계획과 직결되며 경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좌우하기에 정부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조세제도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세제개편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빠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는 국회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입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1만8천 세무사의 법정단체로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과 국회의 세법 심의에 있어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을 통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면서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할 수 있는 세금제도를 만들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 8. 3.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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