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2월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안내문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06 12:00:21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월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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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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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유의할 점은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한편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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