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김창기 국세청장, 납세자와의 언약 꼭 지키시라
- 납세자권익 심심찮게 훼손되는 세무조사 현장
당국의 ’세무조사 절차준수‘ 외면 등이 주원인
세무조사 더욱 세심 운영 강조한 김 청장 다짐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 청산하는 계기 돼야…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22-06-23 2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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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취임사를 인용, 지난 6월 16일자 본란 칼럼에서 국세청 조직문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그의 다짐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줄다리기를 하는 곳이 바로 세무조사현장이다. 대체로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첨예하게 갈린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국세청장의 다짐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묻어난다.
몇 해 전 어느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된 적이 있다. 그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느닷없이 꺼내 들었다. 기라성 같은 왕년의 청장들마저 감히 꺼내지 못했던 예민한 사안을 거리낌 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 전체 조직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공식석상에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청장 자신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세정중립을 선언한 그의 메시지에 납세권(圈)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뚝심 좋다는 전임 국세청장들도 일련의 정권발(發) ‘외풍(外風)’에는 맥을 못 춘 사례를 적잖이 봐 온 우리네 납세자들이다. 바람도 불기 전에 알아서 드러눕는 국세청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세가 된 국세행정 총수라면 굴절세정을 스스로 택하는 자 없었을 테다. 때문에 세정의 정치적 중립은 국세청장의 다짐 보다는 정권 차원에서의 보장이 없는 한 기대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납세자 권익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직권‘으로 거머쥔 ’세무조사 절차준수‘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등, 납세자 살맛나는 세상을 방불케 하는 제반 장치들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때가 적지 않다. 국세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세정 따로, 규정 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납세기업들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는다. 국세행정의 이상적인 방향은 납세자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정도 세정’ 구현에 있을 진데 아직도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세행정의 뿌리 깊은 적폐이자, 청산대상이다.
‘순막구언(詢瘼求言)’<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 김 청장은 취임사 말미에 “직원 여러분과 저 모두의 마음에 이 글귀를 새겨야 한다”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을 맺고 있다. 납세국민들은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납세자권익을 중시하면서 정도(正道)세정을 펼치는, 뚝심 있는 국세청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며, 또한 납세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김창기 국세청장님, 납세자와의 언약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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