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숨긴 외화·현금 8억원 들통나…' 재산 은닉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상품권 등 압류_재산 자녀에 증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도
국세청, 수입 명차 리스, 재산 편법 이전 등 체납자 584명 집중 추적 착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24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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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은 24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악의적이고 지능적 고액체납자를 적발, 추적조사를 착수했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입 명차 리스]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90명)
○[재산 편법 이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196명)
○[호화생활 영위]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298명)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바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 |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합 계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빅데이터 분석) |
584명 | 90명 | 196명 | 298명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 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 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 |
◈도매업을 영위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 |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
2. 주요 추적조사 사례 |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400회)하고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을 동시 수색하여 8억 원* 현금징수 *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체납자를 설득하여 금고에서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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