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해도 '중기특별세액감면' 받는다"

세무사회 백운찬 집행부,19일 조세심판원 판결 기어이 받아내
심판원, "세액감면 배제는 신의칙상 어긋난다"…인용결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5-22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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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백운찬 집행부가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도록 하는 조세심판원 판결을 기어이 받아냈다.

그 동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관계기관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조세심판원 역시도 인용과 기각판결을 번갈아 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본 안건을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 상정시키고 유능한 세무사들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리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행부는 드디어 지난 5월19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세액감면배제는 신의칙상 어긋나는 것"이라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아직 조세심판원의 최종 심판결정문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사회 집행부는 조만간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이번 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 등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공지해 줄 계획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 등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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