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 납세자 실수로 인한 오류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가산세 면제해야”
김선택 회장“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질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24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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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과 분리·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세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가 연말정산 중복공제 의혹으로 본인도 수정신고를 납부했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청장 후보도 실수할 만큼 복잡한 세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간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주 변경되는 법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스웨덴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가산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국세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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