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연봉 4500만원초과 5000만원미만 근로자 1인평균 45만원 증세 당해
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반대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17 0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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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8153, 지방소득세 4815, 5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17“2024<국세통계연보>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2,234명의 60.4 %12,613,111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감면액은 그 해 근로소득세수 597839억의 8.9%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272)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23년 기준 세금 감면액 52968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연봉 4500만원초과 5000만원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 증세가 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데 근로소득세 증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연봉 구간별 감면 비중

연봉구간별 감면 비중(결정세액이 있는 자 + 결정세액이 없는 자) 지방세 포함

연봉구간 

공제인원

총감면액(억원)

비율

1천만 이하

126,513

-

0.0%

1.5천만 이하

280,128

78.7

0.1%

2천만 이하

516,841

204.9

0.4%

3천만 이하

2,444,998

2,972.3

5.6%

4천만 이하

2,487,184

6,086.0

11.5%

4.5천만 이하

970,915

4,272.2

8.1%

5천만 이하

825,409

3,909.9

7.4%

6천만 이하

1,313,422

6,701.2

12.6%

8천만 이하

1,684,991

8,742.3

16.5%

1억 이하

960,173

7,746.4

14.6%

2억 이하

930,344

11,292.8

21.3%

3억 이하

56,484

746.4

1.4%

5억 이하

13,080

178.4

0.3%

10억 이하

2,300

32.3

0.1%

10억 초과

329

4.8

0.0%

총계

12,613,111

52,968.5

100.0%

*면세점 이하자 감면액은 0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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