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문미정 | 11cushion@joseplus.com | 입력 2018-03-05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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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이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됐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하여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벤처법 제13조제7항)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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