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한다
- ‘관세청 무역데이터-은행 금융데이터’가 만나 무역·외환 이상거래 정밀하게 감지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19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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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관세청은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물품의 생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지원 제도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 무역 마이데이터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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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이 자신의 수출입 실적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은행·관세사 등 민간에서 이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3.6월부터 시행 중 (법적근거) 관세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하였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여 무역금융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되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국환 취급 은행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데이터 협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상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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