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세부담 상한 200%로 완화

1세대 1주택 1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율 50%로 상향
지방소비세현행 부가가체세를 11%에서 15%로 인상
민주·한국, 5조 감액 내년도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상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07 09:45: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는 6일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 조정 규모가 5조원 이상 삭감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이다.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 전까지 증액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요구인력에서 3000명이 줄어든다. 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같은 예산안은 증액 논의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올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체세를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 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높인데. 내년 7월부터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