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
- 재판부 "비상장 주식 거래가액 시가로 인정한 상속세 산정 방식 적법"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4-05 0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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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LG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 2조원 가량에서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당국이 과다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100억원 대의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구 회장은 소장에서 해당 주식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의 상속세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며 구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고 이런 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구광모 회장의 일가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두 여동생 등과 함께 내야 할 상속세는 9천900억 원에 달한다. LG 지분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만 해도 7천200억 원이나 된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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