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소비자권익 삼중 보호 장치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익위 ‘중고거래 사기’민원 月평균 (`23) 229건 → (`24) 285건 → (`25.6.) 459건 급증
경찰청 ‘중고거래 사기’신고 피해액 (`23) 1,373억원 → (`24) 3,340억원 급증
인터넷진흥원(23~25.6.) 분쟁접수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고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정비·플랫폼 이용 후기 투명성 강화·과태료 신설 및 상향으로 소비자 권익 삼중 보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2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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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3) 229건, (`24) 285건, (`25) 4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신고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2023년 78,320건, 2024년 100,539건, 2025년 6월 58,473건으로 피해금액은 2023년 1,373억원에서 2024년 3,3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온라인거래 관련 업체별 분쟁 접수 현황은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기타(SNS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 3,23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물품 하자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존 B2C 거래 위주로 규율됨에 따라 C2C거래 관련 이슈를 대응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이용을 안내하는 등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리뷰)에 대한 조작 또는 임의삭제 민원이 한해 5천건 이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이용 후기 게시 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도 함께 공개 하도록 해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후기 삭제 및 조작’관련 민원 접수 현황(국민권익위) - (2023) 5,909건, (2024) 5,091건, (2025.6.) 1,462건 *쿠팡, 네이버, 여기어때, 야놀자 등 |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수준이 온라인 위주의 거래와 기업 규모 등 현실과의 괴리가 커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크패턴(5백→1천만원), 기만적 소비자 유인(1천→2천만원)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환급의무 위반·플랫폼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했다.
추경호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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