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
-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높은 수익 누리면서 세법상 납세의무 외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09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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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등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9일,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에 대한 일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탈루혐의자 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형➊)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유형➋)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 (유형➌)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유형➍)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➊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➋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➌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➍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이다.
<유형별 조사대상자>
합 계 |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 | SNS-RICH | 플랫폼 및 투자정보서비스업 | 지역토착 사업자 |
84명 | 18명 | 26명 | 19명 | 21명 |
| 【분야별 세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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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②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①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②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②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
[유형1]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 18명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들이다.
○(1인 기획사 활용 소득분산)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국외소득 누락)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저작권 무상이전)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유형2]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 26명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들이다.
○(후원금·광고 수입 신고 누락)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사적경비 변칙처리)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 계상)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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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 : 19명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이다.
○(수수료 신고 누락)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유형4]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 21명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들이다.
○(상표권 사주명의 등록)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편법승계)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법인자금 사주자녀 유학비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3 | |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회, ’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였으며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 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 원(10.0%) 순이며,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 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 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 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하여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 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 원(60%) 적출되었다.
4 | | 향후 업무방향 |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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