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반도체, 의약품 등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5-19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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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9일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정부는 4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9일 후속 행정명령 발표, 7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미국 기준)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와 전자집적회로(8542), 완제의약품(3004)과 원료의약품(3003), 석유제품(271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4403)과 제재목(4407) 및 합판(4412),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74)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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