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각장애인도 은행 안가고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17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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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40대 직장인 A씨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B은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휴가를 내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어려웠다. 하지만 직장동료로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B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퇴근 후 저녁 늦게 집에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해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대 대학생 C씨는 공휴일에 D증권사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하던 중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해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D증권사의 비대면 관련 앱을 이용, 비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자금이체를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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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이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동안 37개 금융사에서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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