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해”

5일 성명서 통해 일부 타 자격사 단체의 규탄 성명은 “개정 취지 오인한 것”비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05 2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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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0일 상정할 예정인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고시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을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해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괄해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및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책임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고시회는 강조했다.


고시회는 다만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다른 부담금에서 변호사가 가지는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라는 배타적인 업역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금은 부과요건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절차와 체납처분도 조세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재건축부담금, 기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등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임인의 대리인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구제기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시회는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 경과로 다투지 못한 부담금을 감안하면 기업의 조세와 준조세를 다루는 세무사가 부담금의 행정심판대리를 수행하고, 비록 기각될 지라도 변호사가 수행하는 행정소송으로 납부의무자가 구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변호사의 업역 침해로 볼 일은 아니”라며 “이를 침소봉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권에 발을 들인다거나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조세소송대리권까지 탐욕스럽게 넘보고 있다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세무사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세무사에게 직무를 위임해 주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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