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
-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어렵다면 유예도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4-23 12:00:41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원천공제기간 : ’25.7.1.~’26.6.30.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1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국세청 제공- |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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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의무상환액 통지 |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 ’24년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내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자발적 상환 세부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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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4,500만원이고, ’24년 6월에 100만원, 12월에 100만원, 총 2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5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학부생) 1,096,000원={(45,000,000원-12,000,000원)*-17,520,000원**} × 20%-2,000,000원 (대학원생) 1,870,000원={(45,000,000원-12,000,000원)*-17,520,000원**} × 25%-2,000,000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 ’24년 상환기준소득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 |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➊(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6.30.(월)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5.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25.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➋(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6.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4 | |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상환유예 신청 안내 > | ||||
대상 | |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 대학(원)생 |
| | | | |
신청기간 | | 6.1. ~ 내년 6.27. | | 통지서를 받은 날 ∼ 내년 6.27. |
| ||||
(유예신청일 현재 취업상태로 원천공제 진행중인 경우 : ~ 내년 5.31.) | ||||
| | | | |
유예기간 |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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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② 대출자 ③ 신청 ④ 유예신청 상환유예신청 |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 | 상환편의 제고 |
□올해부터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경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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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② 대출자 ③ 신청 ④ 기타신청 알리미 신청 |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 | | 기타사항 |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주요 문답 사례(Q&A) |
1 | |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5.7.1.~’26.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
2 | |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3 | |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미리 납부」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4 | |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 기간 시작 전인 ’25.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5 | |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
6 | | 지난해(’24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4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7 | |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난피해신고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및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요청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8 | |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MY ICL][민원신청현황] |
9 | |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9.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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