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 관세청, ’25.3월부터 3개월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실시
61개 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6-16 07:56:23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5.5월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업체 수 : 1,409개(일반: 1,364개, 카지노: 18개, 온라인·무인 : 27개)>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 (예) ① 구리스크랩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적발(’24.8), ② 핀테크·가상자산 이용해 한-러 간 580억 원 불법 송금 및 수령한 불법 환전상 적발(’25.5.)
집중단속 대상은 ➊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➋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외국환 거래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 기타 환전영업자 업무수행 기준 주요 위반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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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환전증명서 미사용】 미화 2천불(전산 설비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고객과 환전소는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외국환매입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를 함 ◦【사례2 : 환전장부 허위보고】 미군부대 인근에 소재한 환전업체 A사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 환전 시 미군 고객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의 환전 실적에 합쳐서 기재했다고 진술 |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 주요 위반 사항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업체수 | 근거규정 |
❶ 환전장부 허위 제출 |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 8 | 법§12①9호 법§32④4호 |
❷ 환전장부 미제출 |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 6 | 법§12①9호 법§32④4호 |
❸ 등록변경 미신고 |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1천만원) | 2 | 법§12①5호 법§32①1호 |
❹ 폐지 미신고 |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 4 | 법§12①5호 법§32④1호 |
❺ 업무수행 기준 위반 | 업무정지(2개월) | 17 | 법§12①5호의2 |
❻ 등록요건 위반 | 업무정지(3개월), 등록취소 ※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 미시정 시 등록취소 | 27 | 법§12①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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