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24일 본회의 처리 제동…자유한국당 '유보'로 급선회

자유한국당 현 기조 유지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가능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24 0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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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예정됐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현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는 가능하다. 국회법 86조 4항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 달 1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의할지를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들을 파악해 국회법 86조를 적용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국회 의사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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