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분할·합병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배임죄 "재산상 이익 취할 목적" 명확화, 과도한 형사적 개입 제한
정경유착, 총수 경영, 분식회계 등 고려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
차규근 의원 "주주환원 강화하면서 국가 형벌권 행사 과도한 확장 막겠다"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14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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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임죄 완화 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하여 입증 부담을 높이는 등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정경유착 및 소유와 지배의 괴리 그리고 총수 경영 등 반시장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또 다른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으로 주주환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민사적 영역에 국가 형벌권 행사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도 동시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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