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도 실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15 12:00:09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현재 취업 후 대출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해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특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는 바람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해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뿐아니라 1년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일시에 납부토록 하고 있어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기간(약 1개월)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돼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상환했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돼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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