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사 "재건축 양도세 판단시 권리변환일 꼼꼼히 살펴야"

조세플러스, 안수남 세무사 초청 특강 개최…25~26일 이틀간 마라톤 강의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9-25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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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로 25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열린 '안수남 세무사 초청 양도소득세 특강'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양도세 활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 조세플러스
인터넷 ‘조세경제’ 및 월간 ‘조세플러스’ 주최로 열린 안수남 세무사 초청 양도소득세 특강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됐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세무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양도세의 대가로 평가받는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양도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과 1세대 1주택자 등 양도세 감면을 판단할 때 세무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거나 확인해야 할 주요 법규 및 판례 등을 상세한 설명을 통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안 세무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 1세대 1주택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것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복잡한 만큼 주택 외에도 겸용주택, 오피스텔, 펜션 보유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특히 재건축의 경우 권리 변환에 따라 세액이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변환일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기별로 권리변환일이 사업계획승인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으로 변경됐는데, 어떤 법이 모법인지를 확인해서 세금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부터는 주택으로 봄에 따라 권리변환일에 따른 세액 차이가 큰 실정을 언급하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재개발, 재건축은 보유기간을 판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골치 아픈 부분이 많다”며 “특히 조합원 입주권 규정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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