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11-15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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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고로,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이미 조치했다.

 

한편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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