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암표 원천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웃돈 얹어 파는 모든 암표 행위 ‘부정 판매 행위’간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9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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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암표 원천차단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예매 등의 과정에서 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자동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크로를 돌렸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부정 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는데, 실제 관객의 구입 가격이 결제 수단이나 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 단속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람권·입장권의 부정 판매 가격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서 ‘정가’로 변경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관람권·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부정 판매 행위로 확대했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장권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처벌 기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모든 암표 거래가 부정 판매 행위로 일괄 규정돼 암표를 원천차단하는 길이 열렸다”며 “롯데 야구표나 아이돌 공연티켓 등을 누구나 공정한 가격에 관람하고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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